[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표준특허 4건 침해 여부에 대해 삼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양사간 ‘세기의 특허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애플의 특허공방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1년 4월15일로, 애플이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부터다. 이후 미 법원 외에 ITC, 유럽과 일본 법원 등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삼성전자 측의 이의제기 등으로 절반으로 삭감됐으며, 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재판이 오는 11월부터 진행된다. ITC에서는 삼성전자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2011년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수입금지 신청을 내자, 애플도 7월 마찬가지로 응수했다.

일단 이번 ITC의 최종 판정은 ‘삼성의 완승, 애플의 완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신청, 그리고 한편으로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신청을 각각 별개의 건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문제삼은 특허침해 건은 올해 들어 다섯 차례나 최종판정이 연기된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ITC가 특허 4건 중 최소 1건에 침해 판정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348 특허)다. 예상대로 ITC는 이 특허에 대해 애플이 침해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ITC는 해당되는 애플 제품의 수입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여야 발효된다. 또 현재 애플의 주력 판매제품은 아이폰5와 아이폰4S, 아이패드 4세대다. 이번 판정에 해당되는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폰3G, 아이패드1·2(3G)는 구형으로 이미 도태 중인 제품군이다. 해외에서 조립된 제품의 미 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타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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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건이 진행 중이다. ITC는 애플의 특허 4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지난해 10월 예비판정했으며 이중 두 건을 재심사해 오는 8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의 이번 판정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거둔 첫 승소로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받았다는 데서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삼성이 향후 특허전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 정도의 큰 승리는 아니다. ITC의 판정은 특허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특허 4건중 1건만 인정받는 데 그쳤고 애플에 실질적 매출 타격을 미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외에서 진행중인 특허 관련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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