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자에 포함돼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65세가 넘어 실직 또는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개정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고쳤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고 ▲이직과 폐업이 비자발적이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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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연계해 보험료는 64세가 넘더라도 계속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5세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만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해왔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공포일인 4일부터 시행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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