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에 가입 미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긴 불황으로 인해 10명 중 한 해에 2명가량이 문을 닫는다. 이런 상황에서 폐업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눈길을 끈다.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는 불황으로 실업자가 돼도 지원받을 길이 없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이전 사업자는 지난해 7월 21일까지 가입을 받았다.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춰 월 3만4650원에서 5만1970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1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영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발적 폐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악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출총계정원장이나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2만5000명으로 당초 고용부가 목표로 삼은 3만5000명에 못 미친다. 가입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난해 기준 367만개인 점을 고려하면 1%를 넘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홍보가 미흡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어서 가입률이 높지 않다"며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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