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출금리 우대, 공공입찰 시 가점 신설 등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조치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대 조치를 대폭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게 ▲공공입찰 시 가점부여(국방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무상지원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심을 높이는 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혜택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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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개였던 혜택을 16개로 늘리고 2개 우대조치는 범위와 혜택을 확대했다. ▲공공입찰 시 가점 신설(조달청) 및 확대(국방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이다.
확대된 우대조치는 올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곳부터 적용된다.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간 우대조치 혜택이 주어진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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