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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비용 年 21.7兆…GN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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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임금격차 해소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및 '비정규직 일자리 질 악화' 등이 더 큰 문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이 국민총소득(GNI)의 3.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위적인 임금격차 해소가 저성장과 비정규직 일자리 질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정책세미나에서 '정규·비정규근로자 임금격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인위적인 해소에 국민총소득의 3.2%에 해당하는 연 21조700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의 한 형태인 비전형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대부분의 기업이 기간제근로자를 정리하거나 비전형근로자로 전환, 비정규직보호법의 도입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해고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박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려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정책 비용은 공공부문의 다른 서비스 감소나 세금 증가를 통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해법으로는 ▲노동조합의 제자리 찾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자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파견근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융산업(勞融産業) 발전 등이 꼽혔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동관계법상 고용유연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고자) 기업들은 부득이하게 사내도급을 활용해 왔다"며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이 고용유연성을 위해 수십 년간 인정돼 온 사내도급 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파견근로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내도급과 파견의 준별을 인정하되 사내도급 자체의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민주화의 노동시장 규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발제에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을 달성하려는 정책당국은 한국에 제조 기반이 있는 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휴일근로제한으로 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1, 2차 협력업체 비중은 각각 2.9%, 5.3%에 그친 반면 생산물량 감소, 임금감소 및 직원들의 이직 증가를 우려하는 기업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휴일근로제한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실행되기 이전에 3~4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거나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보전을 위해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가 2003년 실행한 '아젠다(Agenda) 2010'과 같은 노동시장, 교육시장, 연금 등 경제 전체의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석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현재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인 ▲사내 하도급 활용에 대한 규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규제 등에 관한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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