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가 양식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26일 해수부는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른 양식어장 재개발 제한 기준을 최근 5년간 50% 이상 피해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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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볼라벤 태풍이후 재해발생 해역의 재개발 및 신규개발 시 양식재해 보험 가입자에 한해 면허토록 지침을 강화한바 있고, 재해 발생시에도 어업인의 재개발 제한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의 기후 변화 등도 감안됐다.


해수부는 또 양식재해보험은 넙치와 전복 등 본 사업에 이어 어류 등 13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2017년까지 27개 품목으로 시험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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