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송파구 등 상습지역 11개소에 설치… 다음달 설치 완료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단속을 위해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인 송파구와 영등포구 내 자전거전용차로 11개소에 CCTV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두 지역 CCTV 무인단속시스템을 다음달 중으로 설치 완료하고, 8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일반차도가 아닌 자전거전용차로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총 674km로, 이 중 보도가 아닌 차도 위에 조성된 자전거전용차로는 55.4km다.


현행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전체 자전거도로 674km 중 244.5km는 하천과 공원, 교량 등에 설치된 기타 자전거도로로 분류돼 있다.

서울시가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서는 건 자전거전용차로의 경우 일반차도 가장자리에 차선으로만 구분돼 있어 자칫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동시에 그 동안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적발해야 했던 단속의 한계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CTV는 영등포구 샛강역(9호선)과 여의도역(5호선)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에 이르는 도로 상에 6대, 가락시장역(3호선)과 오금역(5호선)에서 올림픽공원으로 향하는 길인 송파구 양재대로와 중대로, 위례성대로 등에 5대가 들어선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카메라 바로 밑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려는 것을 막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상 8m 이상 높이에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차종과 번호를 확보하는 한편 단속요원이 교통정보센터 내에서 카메라를 360도 회전시켜 단속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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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큰 장애가 되는 만큼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자전거도로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향후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원(승용차)~5만원(승합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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