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포럼서 "외환위기때만 한정…카드대란·금융위기때는 제외" 밝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금융위기 때 발생한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앞서 'IMF외환위기 당시 채무자 구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이날 IB포럼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드대란과 금융위기로 인한 채무자 구제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히고 "외환 위기의 경우 기업대출 관련 연대보증 피해자가 많아 별도 구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다른 위기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의 신용불량자 재기 지원 방침과 관련해 ▲행복기금 조성 ▲개인 연대보증 채무자 구제에 이어 세번째로 ▲외환위기 당시 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도가 발생한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 가운데 연체정보가 남아 있는 1104명의 채무자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고 11만3830명이 갖고 있는 13조2420억원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경감해주기로 했다.

신 위원장이 '외환위기가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와는 다르다'고 언급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 도산율 역시 다른 때 보다 훨씬 높았다. 금융위가 기업 연대보증 채무자로 구제대상을 한정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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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1998년 기업 도산율이 0.51%로 2003년 0.27%보다 높았다"면서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른 시기에 발생한 신용불량이나 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잇단 구제책에 따른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논란'과 관련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면서 "연대보증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모럴해저드 우려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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