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군본부와 항공안전 향상을 위해 '항공안전장애 예방 및 합동조사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민간항공기의 항공안전장애가 군 시설 또는 군용기와 관련해 발생할 경우 정보공유와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항공로 주변에 군 훈련 공역 등이 산재해 있어 민간항공기와 군용기 간 근접비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민군공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 또는 군용기에서 안전장애가 발생할 경우 군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실조사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전장애 조사체계를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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