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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부지’ 김인종 前경호처장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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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조작·제출 시설관리부장 원심 무죄 깨고 집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무시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매매대금 산정에 향후 개발이익을 고려했다는 주장 역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국가에 귀속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물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가운데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9억 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 전 처장 등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존 보고서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로 인해 수사과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심 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금액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진술을 덮기 위해 '부지매입 집행계획' 등 관련 보고서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행사)를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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