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조작·제출 시설관리부장 원심 무죄 깨고 집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무시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매매대금 산정에 향후 개발이익을 고려했다는 주장 역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국가에 귀속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물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가운데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9억 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 전 처장 등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D

재판부는 “기존 보고서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로 인해 수사과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심 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금액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진술을 덮기 위해 '부지매입 집행계획' 등 관련 보고서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행사)를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