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3년도 해외건설 시장개척지원 사업 2차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의 대상은 ▲타당성 조사사업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연수(초청) ▲현지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등이다. 지원 사업 범위는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달러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전략적 지원 대상 국가의 프로젝트에 한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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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해 국토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 사업과 신청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서는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한 달간의 심사를 거쳐 6월27일 최종 선정된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업 추경예산 20억원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2차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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