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갑을' 단어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가리키는 '갑(甲)'과 '을(乙)' 단어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18세 미만인 자), 건설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갑'과 '을'의 단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가 만드는 서식인 표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이 작성하는 고용 계약서다.
AD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에너지 임원 사건 등으로 인해 '갑'이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이 같이 결정했다"며 "고용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표현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되는 '롯데백화점 협력업체 대상 근로계약서 주고받기운동 업무 협약(MOU)' 행사에서 첫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고용부와의 MOU는 롯데백화점 협력 중소기업 37개사가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배포하겠다고 다짐하는 행사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