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가리키는 '갑(甲)'과 '을(乙)' 단어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18세 미만인 자), 건설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갑'과 '을'의 단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고용부가 만드는 서식인 표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이 작성하는 고용 계약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에너지 임원 사건 등으로 인해 '갑'이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이 같이 결정했다"며 "고용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표현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되는 '롯데백화점 협력업체 대상 근로계약서 주고받기운동 업무 협약(MOU)' 행사에서 첫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고용부와의 MOU는 롯데백화점 협력 중소기업 37개사가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배포하겠다고 다짐하는 행사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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