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기관들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회사의 정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회생정리제도(사전유언장제도)'가 국내 대형은행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대형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정리제도란 금융위기 시 대형은행의 부실에 대비해 평상시에 회생계획 및 정리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제도는 미국 등 일부 대형 금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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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Ⅱ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시스템 상 중요 국내은행의 선정 기준 및 세부 감독방안 등 국내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은행들은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서 1~2.5%의 보통주 자본이 추가로 부과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되는 바젤Ⅲ 유동성 규제와 2018년 도입 예정인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른 은행별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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