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다음달까지 두달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도 영치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세정과 전체 직원 55명을 동원해 매주 화요일 ‘야간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체납 차량 소유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타지로 이동해 주간 영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 저녁부터 자정까지 야간 영치 활동을 하게 됐다.


체납 건수가 1건인 차량에는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2건은 번호판 영치 예고, 3건 이상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한다.


3월말 기준 인천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5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3100억원의 11.3%를 차지한다.


시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32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3억3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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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강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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