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또한 소위는 지난달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개정안 가운데 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했을때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처벌 조항을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누출 피해를 일으키면 원청업체에도 형사 책임을 묻도록 했으나, 원청 업체에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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