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은 애초 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보다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업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내전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할 때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은 글로벌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법률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내놨다. 경총은 "수급인의 법령위반 효과가 도급인에게도 미치도록 한 규정의 벌칙조항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수급인 위반행위를 도급인에게 전가시켜 부작용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