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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유해화학물질법 기업활동에 심각한 악영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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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소위원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기업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은 애초 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보다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업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징금 규정은 다른 안전관련 법령상 과징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내전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할 때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은 글로벌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법률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내놨다. 경총은 "수급인의 법령위반 효과가 도급인에게도 미치도록 한 규정의 벌칙조항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수급인 위반행위를 도급인에게 전가시켜 부작용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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