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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공장 등 마감재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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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전주시 여의동 한 폐기물처리공장 화재현장.(사진제공=익산산림항공관리소)

지난달 발생한 전주시 여의동 한 폐기물처리공장 화재현장.(사진제공=익산산림항공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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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창고, 공장의 지붕 등 마감자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냉장창고에서 발생, 현재까지도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화재가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성 냉장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창고, 공장의 지붕 등 마감자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 마감재료의 경우 난연성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 창고와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있다. 예외인 경우는 바닥면적 3000㎡ 미만인 창고,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인 조미료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 68종으로 연면적 1000㎡ 미만 등의 소규모 공장일 때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로 인한 창고, 공장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업종별 화재율, 피해정도 등을 조사해 난연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대상의 범위도 축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난연성능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화재에 대한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 작업을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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