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어린이를 태운 채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한 4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45분께 북구 양산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을 한 혐의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량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은 김씨가 신호위반을 하는 것을 보고 적발, 김씨에게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9%로 측정됐다.
보조교사인 B씨는 김씨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조 교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