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등급 외 국내산 젖소 수천 두를 고급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라고 속여 유통·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기 등)로 축산업체 대표 김모(44)씨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최근 3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축산농가에서 최대 월령 151개월까지 경과한 젖소 4795두를 중간 수집상에게 받아 도축해 도시락업체, 아동센터 등에 한우 및 육우라고 속여 86억원 상당에 판 혐의다.

또 김씨 등으로부터 젖소고기를 납품받은 한우전문식당 주인 최모(53)씨 등 2명도 같은 수법으로 2억8000만원 상당의 고기를 한우 생고기와 불고기 등으로 조리, 판매해 5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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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월령 생후 5년이 지난 젖소 가운데 젖소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도축을 허용하는 점을 악용, 헐값에 소를 사들여 한우 등으로 비싸게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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