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 기준 월 보수 110→130만원으로"
"광산구 1만9,778개 사업장 4만8,500여명 혜택 기대"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은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지원 기준 중 하나인 월평균 보수의 금액이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지원 내용을 알리고 있다.
조성래 일자리정책팀장은 “광산구에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1만9,800개에 달하고, 사회보험 기준 완화로 4만8,500여명의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서민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정보연계 센터
한편 광주시에서 발표한 ‘2013 시정주요통계’에 따르면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9만5천여 개소에서 총 21만3,647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