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하도급법, 中企보호 제도적 기반마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경제민주화 제 1호법안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그간 새누리당의 총선,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많은 민생 법안들이 통과됐다"면서 "하도급법 통과에 따라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가 같이 도입돼야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돼 신규고용창출과 고용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 법안" 이라며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에 다시 활력이 생기길 희망한다"고 바랐다.
신 대변인은 "다만 몇 가지 법안들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영유아 보육법과 도로교통법 등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그 처리방향을 잡고 처리하고 국민연금법도 정부 측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그동안 약속한 경제민주화 법안, 청년 고용 확대 법안, 청년 부담 줄이기 법안, 서민 주거안정 법안 등 많은 민생 법안들을 통과 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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