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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 울타리 방화범, 불 옮겨 붙을 위험성 어렴풋이나마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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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회의사당 울타리를 태운 40대가 연기를 피우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형사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앞선 무죄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그가 불이 옮겨 붙어 공공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의실험 결과, 당시 불길에 대한 목격자 진술, 범행장소 등을 종합해 보면 알코올램프로 인화성 물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를 덮고 있는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가 놓은 불이 방화의 매개물인 종이상자를 떠나 목적물인 국회의사당 외곽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에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볼 수 없으므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6월 20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코올램프 위에 철제 깡통을 올려 놓고 불을 붙인 뒤 이를 덮은 종이상자에 붙은 불이 국회의사당 외곽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 8m가량(수리비 50만원 상당)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깡통에 넣은 혼합물에서 연기가 나도록 하려 했을 뿐 불이 번진 것은 불을 끄려던 경찰관이 깡통을 덮어 둔 종이 상자를 발로 휘저었기 때문이라며 고의를 부정했다.

1심은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국회의사당 앞에 물건을 놓고 방화한 것으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을 극구 부인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김씨는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해 스모그 폭탄을 제작·설치해 터뜨린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 울타리 등에 불이 옮겨 붙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그러한 결과 발생 위험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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