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가 놓은 불이 방화의 매개물인 종이상자를 떠나 목적물인 국회의사당 외곽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에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볼 수 없으므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6월 20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코올램프 위에 철제 깡통을 올려 놓고 불을 붙인 뒤 이를 덮은 종이상자에 붙은 불이 국회의사당 외곽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 8m가량(수리비 50만원 상당)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국회의사당 앞에 물건을 놓고 방화한 것으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을 극구 부인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김씨는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해 스모그 폭탄을 제작·설치해 터뜨린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 울타리 등에 불이 옮겨 붙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그러한 결과 발생 위험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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