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이재원 전 법제처장의 법무법인 율촌 취업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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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직자윤리위는 이 전 처장이 율촌에 취업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한데 대해 2년간 취업 제한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급 퇴직 후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후 로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윤리위는 이 전 처장이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가운데 율촌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례가 있어 취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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