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15개 신종 흥분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암페타민·케타민·합성대마 등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중 9개는 AM-1248·UR-144·5F-UR-144·STS-135·AM-2233·CB-13·AKB-48·5F-AKB-48·APICA 등 합성 대마고, PMMA·5-APB·MMDA2·O-2387 등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임시 마약류는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지정·공고 될 예정이다.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 물질(함유)을 소지하거나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해당 물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수수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관보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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