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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A 등 15개 신종 흥분물질 임시 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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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를 임시 마약류로 지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15개 신종 흥분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암페타민·케타민·합성대마 등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중 9개는 AM-1248·UR-144·5F-UR-144·STS-135·AM-2233·CB-13·AKB-48·5F-AKB-48·APICA 등 합성 대마고, PMMA·5-APB·MMDA2·O-2387 등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암페타민 계열의 PMMA는 다른 약물에 비해 환각 현상이 약하게 나타나 과다복용으로 인한 독성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MDMA(엑스타시) 대체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며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다수의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은 PMMA를 마약류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임시 마약류는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지정·공고 될 예정이다.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 물질(함유)을 소지하거나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해당 물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수수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앞서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 임시 마약류로 지정·관리하는 '임시 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왔다. 2011년에는 MDPV, 지난해에는 4-MA, 4FA가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관보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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