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지난 12일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간담회'개최와 국회보 4월호 기고에서 "경제민주화를 하면 국산 맥주의 맛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독과점체제로 굳어진 맥주산업에 중소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2010년 12월 정부는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맥주 제조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설기준을 전발효조는 92만5000ℓ에서 5만ℓ로 낮추고, 후발효조는 185만ℓ에서 10만ℓ로 낮췄다. 홍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정된 기준도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
홍 의원은 이에따라 제조시설 기준을 전발효조는 5만ℓ에서 2만 5000ℓ로, 후발효조는 10만ℓ에서 5만ℓ로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소업체가 제조하는 맥주에는 30% 이하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제조업체가 맥주의 맥아 비율을 높일 유인으로 맥아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규모 양조업체들은 소규모 맥주업체들이 양조하는 특색 있는 스타일의 맥주를 참고해 생산, 판매하기도 한다"면서 "시장의 독과점구조가 해소되면 다양한 제품과 고품질의 맥주를 맛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2014년에는 OB, 하이트진로 뿐만 아니라 각자의 기호와 취향대로 국산 맥주를 골라 마실 수 있다"면서 "맥주 시장이 확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주류 문화가 다채로워지는 것은 덤"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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