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구 가스요금 할인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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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은 월평균 1만24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정액으로 할인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는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받게 된 것이다.

법정 차상위 계층은 월평균 62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정액으로 할인받는다. 법정 차상위 계층은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 경감자, 한부모가족, 장애수당수급자에 한정된다.


다자녀가구도 내달부터 처음으로 월평균 3100원의 정액 할인을 받는다.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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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의 연간 할인 수혜 금액은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약 107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사ㆍ난방용 가구에 대해 매월 동일한 금액을 할인할 경우 난방용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는 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하절기에는 할인 금액보다 더 적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절기(12~3월)와 기타 월(4~11월)로 구분해 할인 금액을 차등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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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ㆍ난방용 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는 연평균 5만3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연간 14만8800원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법정 차상위 계층도 할인 금액이 연간 2만9000원에서 7만4400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부터 각 도시가스 회사는 요금 감면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하므로, 5월부터 할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4월에 신청을 해야 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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