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하반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1:1.5 이상 개편 추진
안전행정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을 현행 1:1 이상에서 1:1.5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처음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상에는 국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소변기와 좌변기를 합친 남녀 변기 비율은 1:1 이상으로 맞추도록 규정돼 있다.
그 이후 2006년 수용인원 1000명 이상 시설인 공연장과 전시장 등에 대해 남녀변기 비율을 1:1.5 이상 되도록 강화(동법 시행령 제6조)했다. 여성들의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데다 이용객이 몰릴 경우 여성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가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남녀변기 비율 1:1.5이상 의무화 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은 연 평균 일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 구간의 휴게소(혼잡시간대 이용객 수 1000명 이상인 휴게소)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시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휴게소 가운데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잡 시 남성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임시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화장실로 바꾸고, 이동화장실 등을 활용해 개정기준에 맞추도록 경과규정도 둘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여성화장실을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추세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국 대부분의 주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령 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7월 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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