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민사분쟁 '조정센터' 문열어
[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 의정부지법이 상임위원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5일 지법 제2신관 2층에 '조정센터'를 개소한다.
의정부지법은 이번 조정센터 개소에 맞춰 상임조정위원과 상임조정위원장에 각각 안천일 전 판사(60)와 김호윤 전 판사60)를 위촉했다.
이들은 법원 소속으로 조정 사건에 대해 양 측이 승복할 수 있는 합의 안을 도출하거나 결정문을 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며 판사와 같은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의정부지법은 상임위원제 도입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과 법무부는 지난 2009년 2월 민사조정법을 개정, 상임조정위원제를 도입했다.
AD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