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치고 달아났다 붙잡힌 두산家 4세 결국 재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억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했으나 결국 체포된 두산家 4세 박중원(4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사기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故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5월 “내가 두산그룹 전 회장 아들이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갚겠다”고 말해 송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미 2007년부터 18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던 데다,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도 별다른 매출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 경기도 용인 테크노밸리 신축공사 관련 받을 돈이 10억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채권은 박씨가 신축공사 토지대금 400억원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받기로 한 수수료로 자금 유치 자체가 불확실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박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이후 검찰은 박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
박씨의 도피 행각은 지난달 21일 서울 잠실 소재 모 당구장에서 경찰에 검거되며 끝났다. 당시 박씨는 훔친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발뺌하려 했으나 지문조회 등을 거쳐 본인임이 탄로났다.
박씨는 앞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