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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등기수입증지 폐지···전자납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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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올해 5월부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가운데 등기수입증지(일명 종이증지)를 폐지하고, 기존 현금납부 외 무일발급기 납부,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납부 방법을 새로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 증대 등을 위해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이증지가 나름 사용상 편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전자납부가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새로 도입되는 무인발급기 현금납부의 경우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등기수수료 현금 납부 뒤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기존 무인발급기에 현금수납금융기관으로 지정된 10개 시중은행이 가까이 없거나 너무 먼 등기소부터 최우선적으로 수수료 수납기능을 탑재해 전국 모든 등기소로 확대·설치될 예정이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전자납부의 경우 회원가입 후 시스템 안내에 따라 결제한 뒤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이미 갖고 있는 종이증지는 사용도 가능하지만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및 각 지방법원 총무과, 현금수납금융기관에서 환매할 수 있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는 현금수납금융기관에선 환매가 불가능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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