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 증대 등을 위해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이증지가 나름 사용상 편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전자납부가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전자납부의 경우 회원가입 후 시스템 안내에 따라 결제한 뒤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이미 갖고 있는 종이증지는 사용도 가능하지만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및 각 지방법원 총무과, 현금수납금융기관에서 환매할 수 있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는 현금수납금융기관에선 환매가 불가능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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