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남경필 새누리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7일 지상파 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는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4월 국회서 논의되며, 의무재송신 대상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KBS가 운용하는 지상파 방송 채널에 대해 의무재송신 채널을 복수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무재송신 이외 지상파방송인 SBS는 사업자 간 자율적 협정에 따라 동시재송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절차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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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상파 방송의 동시재송신 대상은 KBS1과 EBS 등 2개 채널이다. 케이블·IPTV 등 유료방송은 두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에 대한 재전송료 대가를 놓고 지상파 방송과 갈등을 빚어 왔다.


남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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