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대책이 25일 발표된 이후 야당과 금융소비자단체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18조원 규모가 1조5000억원으로 322만명에게 주겠다는 혜택은 32만명으로 10분의 1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금융권의 흔들기에 무릎을 꿇은 것이며 "국민행복기금이 은행행복기금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기금축소로 인한 대상자 축소 ▲대부업 대출 제외 ▲은행 담보대출제외 ▲높은 채권매입가율 및 금융회사 이익분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행복기금은 지원대상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청기간을 10월 31일까지 한정짓고 있어 국민행복기금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높다"면서 "국민행복 기금 대상자 중에는 이미 채무 재조정으로도 새출발이 불가능한 사람도 상당수여서 이들에게는 채무 조정이 아니라 개인 파산과 면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지나치게 오래된 채권이 거래되거나 거래 과정이 채무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채무 당사자에게 채권이 거래되는 과정에 대해 동의를 구해야 하며 거래 횟수 또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싼 금리로 빌려놓고 차후에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은 금융회사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논평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체 무분별한 대출과 영업을 통해 수익을 챙겨 온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이 빠져있다" 며 "오히려 회수된 이익금이 많으면 금융회사에게 배분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체를 하겠다고 자청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밀실 행정에 의한 가계부채 1000조 시대 1805만명의 대출자 중 '2%'를 위한 일회성 부채탕감 정책인 국민행복기금 추진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시적 가계부책이 아니라 '공정대출법'제정, '통합도산법' 개정. '공정채권추심법'개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 직후 26일 민주당의 '24시 민원센터'에는 국민행복기금 관련 민원이 하루에 10건이 접수됐다. 민원인들은 "국민행복기금에 기대를 했는데 신청 자격에서 탈락돼 실망이 크고 살아갈 의욕이 없다"며 "야당에서 협조해 구제 범위를 확대 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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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정진후 정책위의장은 "현재 채무감면을 받은 사람 10명 중 3명이 다시 과다채무자가 되는 이유는 최대 39%에 이르는 고금리 때문"이라며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평균신용대출금리가 37.8%에 이르는 대부업까지 예외 없이 법정이자율 상한을 20%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몰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서민에게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소득과 재산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저소득층에게는 감면하는 방안을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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