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직무발명 이어 받고 혜택도 주어져…각종 지재권 관련 사업선정 때 가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6일 직무발명보상제를 모범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정부지원사업 등에 혜택을 주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법인의 특허출원비율이 80.2%로 개인발명보다 비중이 훨씬 높지만 직무발명보상제 도입비율은 43.8%로 독일, 일본 등지보다 낮다.
따라서 특허청은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를 들여와 우수기술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을 확보,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를 시행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특허청의 민간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연계전략지원 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 대상자 선정 때 점수를 더 받는다.
또 특허 연차등록료를 줄여줘 특허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허 우선심사로 빠른 특허를 받을 수 있게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을 신청하길 원하는 기업은 4월1일부터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우편이나 직무발명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를 통해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793, 2845)에 내면 된다. 관련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이번 인증제로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의 중요성을 알게 돼 자발적인 직무발명 보상문화가 자리 잡고 우수기술개발이 활발해져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과장은 “직무발명보상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지식재산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혜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고용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직무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을 회사(사용자)가 갖도록 하고 그 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을 땐 종업원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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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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