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창조경제 구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청와대 보고…지재권 심사기간 앞당기고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는 지식재산(IP)권 심사처리기간을 크게 앞당기고 2017년까지 IP스타기업 지원 수를 3배 이상 늘린다. 또 창조경제활동을 이끌기 위해 특허소송 관할 집중 및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 등도 들여온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란 제목의 올해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만들기 지원시스템 혁신을 위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심사품질을 개선,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빠르고 정확하게 권리화 될 수 있게 돕는다.


먼저 2015년까지 ▲특허 (14.8→10개월) ▲상표(8.9→ 3개월) ▲디자인(8.8→ 5개월) ▲심판(9→ 7개월) 등 지재권 심사처리기간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앞당긴다.

특허청 2013년 정책추진 방향 요약표

특허청 2013년 정책추진 방향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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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R&D) 과정에 기술분야별 특허정보분석결과를 알려줘 R&D 효율성을 높이고 R&D-표준-특허를 잇는 맞춤형전략으로 표준특허 확보지원도 늘린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활동을 이끌 수 있도록 위조상품단속을 강화하고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 맞춤형컨설팅, 업종별 단체간 협력체제, 외국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로 현지기업의 지재권 분쟁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특허청은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능력을 높이는 지원도 강화한다. 지식재산담보대출 등 금융지원을 늘리면서 대학·공공연구원 특허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내 직무발명 보상제가 빨리 자리 잡도록 이끈다.


특히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선정, 지식재산 관점의 종합지원은 물론 지식재산 재능 나눔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IP 스타기업’ 수를468개에서 2017년까지1500개로 늘린다.


특허청은 국민행복을 위한 지식재산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빠르고 편한 상담서비스 ▲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특허정보검색시스템(KIPRIS)의 기능을 더 좋게 해 특허정보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세계특허정보를 늘려 지식재산분야 빅데이터(Big Data)가 갖춰지도록 힘쓴다.


특허청은 이밖에도 개발도상국의 현지 맞춤형적정기술 개발·보급 등 선진·개도국간 지식재산 격차를 줄인다. 특허 및 상표분야 선진 5개국(IP5) 협력체제의 주도적 참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통한 지재권 보호환경도 개선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시스템 혁신,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활동 견인,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한 3개 중점추진과제에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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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또 “대국민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부처 간 협력 강화 등 국민행복을 위한 지식재산행정서비스에 나서고 지식재산 글로벌모범국가를 만드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지식재산위위원회 등 유관부처와의 정책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재산통계로 본 우리나라 경쟁력 그래프

지식재산통계로 본 우리나라 경쟁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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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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