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는 5월1일부터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일명 ‘무제한 정액제’)이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일명 ‘종량제’)으로 전환,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저작권 사용료 방식을 종량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음원의 이용이 늘어나는데도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적어 창작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에서만 이용하는 경우) 또는 2400원(기기제한이 없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를 세곳의 권리단체에 납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경되는 음악저작권 관련한 권리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에 따라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이다.

이에 창작자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받게 된다.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000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고려해 책정됐다.


소비자가 이용 횟수로 요금을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 대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저작권사용료 정산방식이 종량제 전환으로 시장에서 월정액 상품이 사라지거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종량제로의 전환은 월정액 상품이 유지되고 서비스 사업자별로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 폭이 더 다양화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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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이러한 정산방식 전환과 관련, 인위적인 이용 횟수 조작으로 인한 과오정산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서비스사업자 및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부는 무제한 정액제 문제 외에도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의 조정 문제, 아이튠즈 매치와 같은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 해외 음악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 온라인 음원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조하여 3월 하순경에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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