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필름·롯데엔터테인먼트 윤모 씨 등 12명 민형사소송 취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영화 '건축학개론' 제작사 명필름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영화 파일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모(36) 씨 등 12명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했다고 6일 밝혔다. 단 최초유출자 윤 씨가 근무했던 문화·복지사업체 P사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명필름은 "이번 소송 취하는 지난해 11월 법원의 용서 권고를 신중히 검토한 데 따른 것"이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들 중 다수가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여서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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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개론'은 지난해 3월 극장 개봉 이후 400만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둔 지난해 5월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파일이 유통되면서 수십억원의 저작권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저작권보호센터 등에 따르면 국내 영화산업에서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1년을 기준으로 약 7941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한국영화 시장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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