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학부모 포함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부터는 각 유치원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열린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심의나 자문 없이 유치원에서 일방적으로 유치원비를 올릴 수 없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2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초·중·고교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규칙, 예·결산,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 위원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5~11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 학교 병설유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수업료와 방과후 과정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 등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의 심의를 받아야하고, 사립유치원은 자문을 받되 자문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유치원 운영위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됐으나 후속 절차가 지난해 12월 말에야 이뤄져 국공립을 제외한 대부분 유치원에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AD

교과부는 최근 유치원 운영위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 유치원에 전달했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위 현황을 이달 내로 전수 조사해 부실운영하거나 두지 않은 유치원은 최대 폐쇄할 방침이다.


학비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인상률보다 높지 않도록 유도하고, 인상률이 높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도 해 부정이 적발되면 제재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