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청구권이란 사망한 호주의 재산을 호주 상속인에게 넘겨주며 나머지 자녀들이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상 제도다.
헌재는 다만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과 달리 관습법의 존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라고 볼 수 없어 설령 청구인들이 분재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다”며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됐으므로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했다.
앞서 이모씨 등 2명은 장남 이모씨를 상대로 어머니가 이름만 맡겨둔 임야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주장하며 2005년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분재청구권도 주장했다.
이에 이씨 등은 대법원에서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에게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관습법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9년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고, 이씨 등은 같은 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정미 헌재 재판관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인데, 헌재의 분재청구권에 대한 위헌결정 전까지 이씨 등은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호주 상속인을 상대로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분재청구권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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