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을 받아 확인·심사한 결과 처리된 2만4976건 가운데 1만1568건(46.3%)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만3011원이었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만원 미만(80.1%), 50만~100만원(9.6%), 100만~500만원(9.5%), 500만~1000만원(0.6%), 1000만~2000만원(0.1%), 2000만원 이상(0.02%) 등의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접수 대비 환불처리 비율을 따져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종합병원(50.6%), 의원(40.1%), 치과병원(39.7%), 병원(39.3%), 한의원(27.1%), 치과의원(19.5%), 보건기관(16.7%), 약국(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환자가 전체 환불 처리 건의 95.3%(43억1000만원)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4.7%(2억3000만원)에 그쳤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나 고객센터(☎1644-2000번)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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