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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다부담한 진료비 45억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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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 45억4600만원의 진료비를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을 받아 확인·심사한 결과 처리된 2만4976건 가운데 1만1568건(46.3%)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만3011원이었다.
환불 사유별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40.7%(18억5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받은 환불금이 35.5%(16억10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 11.9%(5억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4억1000만원) 등이 뒤따랐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만원 미만(80.1%), 50만~100만원(9.6%), 100만~500만원(9.5%), 500만~1000만원(0.6%), 1000만~2000만원(0.1%), 2000만원 이상(0.02%) 등의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접수 대비 환불처리 비율을 따져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종합병원(50.6%), 의원(40.1%), 치과병원(39.7%), 병원(39.3%), 한의원(27.1%), 치과의원(19.5%), 보건기관(16.7%), 약국(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환자가 전체 환불 처리 건의 95.3%(43억1000만원)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4.7%(2억3000만원)에 그쳤다.
한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최근 5년(2008~2012년)간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률이 9.9%에서 27.7%로 17.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민원 취하율도 26.0%에서 15.9%로 10.1%포인트 하락했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나 고객센터(☎1644-2000번)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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