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김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종로금시장에서 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영세율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수출계약서를 이용해 발급받은 수출용원재료 구매승인서로 금지금을 사들인 뒤 이들 되파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챙기고 달아나는 일명 폭탄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내지도 않은 세금을 부정환급 받게 하면서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숨겼다. 중간업체나 도매상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포탈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대형도매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엔 방패막이 업체가 이용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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