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면세점 신규진출사업자들, 관세청에 브랜드 유치애로 등 건의…업체별 준비상황 점검 뒤 결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승인을 받은 8개 업체가 영업개시준비기간을 늦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5일 관세청 및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사전승인 받은 8개사 임·직원들은 1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간담회 때 이같이 건의했다.
참석업체 관계자들 대부분이 영업에 필요한 브랜드유치의 어려움을 들며 매장인테리어, 전산시스템 마련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특허신청공고 때 사전승인통보일로부터 석 달 내 영업토록 했으나 면세점사업을 처음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준비과정 어려움을 감안, 업체별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영업시작기한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면세점협회는 시내면세점에서 팔린 물품을 공항·항만출국장 안에서 찾는 절차 등을 설명하고 관련 준비를 위해 시내면세점 신규진출업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업체가 정해지지 않는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지역엔 오는 3월4일까지 접수받아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기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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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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