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인터넷 쇼핑몰 CJ오쇼핑이 "차별화된 영업방식을 침해당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자사 고유의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1년 2월부터 '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온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지난해 11월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개설해 자사만의 차별화한 특징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CJ오쇼핑 측은 "('O'CLOCK'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 새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와 구별된다"며 "GS홈쇼핑이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의 동일한 영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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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측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우리만의 전자상거래 영업방식을 중단하라"고 청구했다.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넘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선두권 경쟁업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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