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340억원, 추정감정가 3054억원의 송도 상업용지 등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인천도시공사를 구하기 위해 3000억원에 이르는 송도국제도시 상업용지 등을 현물 출자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승인 조건 부여와 감사원의 무수익 자산 감자 또는 대체 출자 요구에 따른 조치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내 상업지역 6만5179㎡와 도화구역(옛 인천대 부지) 내 주거지역 8894㎡ 등 7만4073㎡의 땅을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마련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송도 땅은 2281억원, 도화구역 땅은 59억원 등 2340억원이다.

출자액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는데 추정감정가는 3054억원이다.


시는 지난 22일 내부 절차인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달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하고 통과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곧바로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현물 출자는 행정안전부가 부여한 인천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승인 조건을 지키고 감사원이 요구한 무수익 자산의 감자 또는 대체 출자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천도시공사의 공사채 1조6000억원 발행을 승인하면서 2487억원 이상의 추가 출자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못하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출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천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인천도시공사 감사에서 자본금으로 볼 수 없는 무수익 자산 1조3000억원을 감자하거나 수익용 자산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청라지구 한국GM 주행시험장 및 R&D 부지(4563억원)와 로봇랜드 부지(968억원) 등은 인천도시공사가 사용할 수 없는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1년 송도 땅(2344억원)과 도화구역 땅(1882억원) 등 4226억원을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했고 앞으로 8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대체 출자해야 한다.


문제는 경제청 특별회계 재산인 송도 땅을 도시공사에 출자하려면 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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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써야 할 송도 부지를 시가 공시지가로 넘겨받으면서 5년 분할 납부(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유력)할 경우 인천경제청의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와 도시공사의 재정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송도 일부 부지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출자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와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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