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 대폭 강화
신규 지정요건 까다롭게 하고 직권 해제 규정한 조례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재개발로 대표되는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시장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24일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을 억제하고 기존 정비구역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접도율 30% 이하, 과소·부정형·세장형 필지 면적 50% 이상, 호수밀도 7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 수가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에서 ‘전체 건축물 수 및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으로 강화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은 ‘접도율 40% 이하, 과소·부정형·세장형 필지 면적 40% 이상, 호수밀도 7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에서 ‘전체 건축물 수 및 건축연면적 70% 이상’으로 더욱 까다로워진다.
시는 이와 관련해 호수밀도의 정의도 ‘정비구역 토지면적 1만㎡에 들어선 건축물의 동수’에서 새로 생긴 무허가건축물 제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1동만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노후·불량건축물 규정도 손질해 공동주택(준공 시점에 따라 22~40년)과 철골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강구조(40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야 인정키로 했다.
주택재개발 사업 억제에 초점을 맞춰 호수밀도,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모두 강화함으로써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막겠다는 뜻이다.
구역지정과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의 주민 동의 요건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토지면적 과반수’로 강화했다.
특히 ‘정비구역등 해제’ 조항(제4조의3)을 신설해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 없는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없는 구역은 시장이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비예정구역이 아니라 이미 지정된 정비구역 해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제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212곳에 이르던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146곳으로 대폭 줄였으며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정비구역 퇴출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가 재개발추진위원회 등이 주로 건설업체로부터 빌려 사용한 이른바 매몰비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구역 해제에 나설 경우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영빈 기자 jalb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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