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압수수색'···이마트, 법 위반 의혹 쟁점은
이마트 노조간부 등 직원 사찰
본사 및 협력업체 직원, 민주노총·한국노총 가입여부 확인
인력퇴출프로그램 별도 운영
고용부·경찰·공정위 직원 '접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7일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보름만이다. 1차 압수수색은 관련 문건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폐쇄회로TV(CCTV) 등 영상물 확보에까지 확대됐다.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지난달 민주통합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마트가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간부 사찰을 포함해 복합, 유기적이다.
주요 의혹은 이마트 측이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을 성향별로 분류한 뒤 사찰하고 이 중 문제 인력은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별다른 이유없이 퇴출했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 2011년 복수노조에 대비해 직원들 성향을 MJ(문제), KS(관심), KJ(가족·친회사), OL(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분류해 문제사원과 관심사원은 밀착 관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민주통합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해 노조 설립 후 한 달 만에 해고당한 전수찬 위원장 등 이마트 노조 간부 3명을 밀착 감시했다. 이들과 친하게 지낸 다른 직원들까지 집중적으로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가입여부를 조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을 문제인력을 퇴출하는데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장하나 의원은 두 번 이상 진급이 누락된 인력을 SOS 대상자로 별도 분류하고 삼진 아웃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으로 퇴직을 권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업이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지난해 이마트 일산 탄현점에서 파견직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공무원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역점포별로 고가의 명절 선물을 보내는 등 고용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전담 관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고용부, 공정위 등 각 부처는 내부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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