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4대강 수역에서 반경 1km 이내 들어선 모든 축사는 앞으로 3년내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 축사를 새로 지을때 적용되는 건폐율은 당초 20~40% 수준에서 앞으로 60%까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4대강 수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 축사는 향후 폐쇄 또는 이전 조치된다. 수변지역에서 1km 반경내 있는 모든 축사가 이전 조치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축사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추진중인데,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될 전망"이라며 "법 개정이후 유예기간인 3년내에 축사를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사 건축시 적용되는 건폐율은 현재 지자체별로 20~4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건폐율이 강화돼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축사용 가설 건축물은 현재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벽과 지붕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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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는 거리 제한에 걸려 인·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이 제한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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