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건설공사를 맡은 장비 사업자가 원청 건설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증서 발급기관은 발주자 뿐만 아니라 장비업자에게도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세부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장비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보증금액은 계약 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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