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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업체, 하도급 대금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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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청구 가능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건설공사를 맡은 장비 사업자가 원청 건설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조치다.

보증서 발급기관은 발주자 뿐만 아니라 장비업자에게도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세부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장비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보증금액은 계약 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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