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27기(사법시험 37회) 출신 81명이 처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25~29기 9명도 지법 부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장은 연수원 20~21기가 주를 이루게 됐고, 재경지법 합의부장은 연수원 22~23기 부장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로써 지법 부장판사가 20여명 증가해 중견 법관들이 하급심 재판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손왕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대전가정법원장으로, 김태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구가정법원장으로, 강신중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광주가정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된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수원 25∼27기 24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냈으며, 최초로 지역법관의 타 권역 근무도 허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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