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원주 원씨 익흥군파 종중 대표 원모씨가 문정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원씨는 개인 명의 종중 땅을 종중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소유권이 잘못 넘어갔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관리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원씨는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효력 없는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원씨는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각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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